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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턱스넷 이후의 교훈: 사이버전쟁 시대의 국가보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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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수

"적을 제대로 규정해야 싸움을 이긴다" 모든 사이버 공격이 범죄로 보이면, 국가는 사건이 터진 뒤에만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라면, 국가는 미리 대비하고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 위협의 본질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자 정책철학의 출발점이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은 해킹이나 데이터 탈취를 넘어,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전면적 공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모든 위협을 "사이버 범죄"로 뭉뚱그려 다루고 있다.

이제는 사이버 위협을 '범죄'와 '전쟁'으로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개념의 구분이 아니라, 국가 대응체계의 설계 원칙을 달리해야 한다는 전략적 이유 때문이다.

박정인 교수

첫째, 위협의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사이버 범죄는 대체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개인·조직의 불법 행위다. 예컨대 랜섬웨어 공격,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반면 사이버 전쟁은 국가 또는 준국가 행위자가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위해 타국의 인프라를 공격하는 행위다. 스턱스넷,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이 그 전형이다.

즉, 사이버 범죄는 법집행기관의 수사·처벌 대상이지만, 사이버 전쟁은 국가안보기관이 다루어야 할 전략적 위협이다. 두 영역을 동일한 법적 틀로 다루는 것은, 경찰의 수사 절차로 전쟁을 막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 피해의 '범위'와 '영향력'이 다르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손실로 한정되는 반면, 사이버 전쟁은 국가 기반시설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다.

예를 들어 병원의 전산망이 공격받으면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고, 발전소나 철도가 공격받으면 도시 전체가 멈춘다. 이러한 공격은 범죄의 차원을 넘어 '국가 기능의 정지'라는 전쟁 수준의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사이버 위협의 피해 규모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범죄'와 '전쟁'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대응 주체와 절차를 모두 왜곡시킨다.

서울시 사이버위협 대응 종합계획 로드맵 [자료=서울시]

셋째, 법적 근거와 대응 절차가 달라야 한다. 사이버 범죄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규율되며, 사후 처벌과 증거 확보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반면 사이버 전쟁은 즉각적인 대응과 억제가 필요하며, 국제법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적용 여부,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에서 논의된 '사이버 공격의 무력공격성 판단기준' 등은 국가적 차원의 법적 대응 근거다. 또한 NATO의 사이버방위협약 4조,5조 해석으로 인하여 동맹국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는 사이버안보법과 국가안보전략법적 체계가 필요하고, 사이버 범죄는 형사사법 절차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과 대응 명령 체계가 혼란에 빠진다.

넷째, 컨트롤타워의 명확화와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의 사이버 대응체계는 국정원, 경찰청, 과기정통부, 국방부가 각각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만 통합지휘체계가 부재하다.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18 biggerthanseoul@newspim.com

만약 사이버 위협을 명확히 두 가지로 나눈다면, 사이버 범죄 영역은 경찰청·과기정통부 중심의 수사·복구 체계로, 사이버 전쟁 영역은 국정원·국방부 중심의 국가안보 전략체계로, 이원화하되 상호연계하는 구조로 재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위기 대응 속도와 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 거버넌스의 핵심 설계 원칙이다.

"사이버 위협은 하나지만, 그 본질은 둘이다." 단국대 융합보안학과,덕성여대 사이버보안학과,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등 필자가 이와 같은 강의를 하고 있으나 학과의 커리큘럼을 벽에 붙여놓고 살펴보면 사이버 보안에 있어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전쟁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교육과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0년 6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스턱스넷' 바이러스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사이버전쟁의 서막이었다. 이 악성코드는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물리적 파괴를 일으켰다. 스턱스넷은 단 한 줄의 코드로 산업제어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디지털 공격이 곧 국가 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실질적 무기임을 입증했다. 이후 전력망, 수자원, 교통체계, 방위산업체 등 국가 핵심 인프라는 더 이상 해커의 단순한 표적이 아니다.

그것은 적대국이나 테러조직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적 표적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미사일보다 먼저 사이버공격으로 통신·전력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전통적 군사전보다 먼저 발동되는 '무혈 전쟁'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우리 역시 발전소, 철도, 공항, 금융시스템, 병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디지털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단 하나의 악성 코드가 사회 전체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위협으로 우리는 최근 아직 모두 복구되지는 못했다.

사이버위협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국민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전략적 위기 요인이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의되는 사이버 대응체계는 여전히 부처 간 분절적 대응, 사건 후 수습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지만, 명확한 지휘·조정 권한이 불분명하다.

스턱스넷 이후 세계 각국은 국가 단위의 사이버전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를 독립 사령부로 승격시키고, 국가안보국과 연계해 사이버작전·정보수집을 통합했다. 일본 또한 2023년 신설된 사이버방위사령부를 통해 자위대·경찰·내각사무국의 역할을 일원화했다.

챗GPT [사진=블룸버그]

우리나라 역시 사이버안보를 '기술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재편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칭)를 두고, 국정원을 중심으로 경찰청·국방부·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판단과 대응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민·관·군·정보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국가안보는 '총과 탱크'가 아니라 데이터와 코드가 지배한다. 국가보안전략의 핵심은 예방 중심의 정보공유 체계로서 정부·기업·학계가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격과 방어 통합형 전략체계, 즉 단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사이버전 대비 훈련 및 인재 양성, 즉 실전 수준의 사이버위기 모의훈련과 전문인력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는 곧 국가의 존속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스턱스넷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다. 사이버공격은 국경을 초월하며, 일상의 전기를 끊고, 공항의 항로를 마비시키며, 병원의 인명을 위협한다.

이는 곧 국가 존속의 문제이자 주권의 문제다. 이제 우리는 "사이버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안보"라는 인식 아래,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대응하는 통합적 국가보안전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스턱스넷이 남긴 교훈은 단 하나, "안보의 미래는 코드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범죄와 전쟁을 구분하는 법제 위에 서야만 스턱스넷 이후의 시대에 맞는 진정한 국가보안전략을 세울 수 있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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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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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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