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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노상원 1심 징역 2년..."위헌·위법 비상계엄의 동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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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원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1호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작년 12·3 비상계엄 후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유튜브] 2025.12.15 100wins@newspim.com

◆ 부정선거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공소사실 전부 유죄

노 전 사령관은 불명예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 조직으로, 계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 등을 담당할 조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한 동력이 됐다"라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아닌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취득한 인원 선발은 대량 탈북에 대비한 게 아니라 계엄을 염두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지난해 11월 17일 일명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정 모 대령에게 '준비가 덜 됐다'라고 질책한 점 등을 봤을 때, 최소 지난해 11월에는 계엄을 염두에 둔 선관위 수사를 위한 수사단을 구성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중복 기소 및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해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라고 질책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와 무관하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관련 피고인의 최초 요청인 2024년 8월경~2024년 12월 3일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선포 전인 2024년 8월 말부터 향후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관위를 수사할 수사단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전 이미 소집돼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선포 직후 바로 구체적인 임무 수행을 실행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특검 구형보다 높은 추징금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으로부터 '진급시켜 주겠다'라며 현금과 상품권 등 총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 측은 경찰에 증거를 제출할 때 거절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알려진 김 모 대령과 구 모 준장에 대한 진술 신빙성도 모두 인정했다.

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추징금 2390만원보다 많은 금액인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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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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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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