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과보상·저보상 수가 조정…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상대가치 점수 '7년→상시' 조정
면역항암제 건보 적용…투약 비용 감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매년 5~7년 주기로 이뤄진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상시로 조정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에 나선다. 특히, 검체 검사 위·수탁 시장의 보상 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7년 주기 상대가치점수 조정→상시로…검사 보상↓ 필수 의료 보상↑

건정심은 이날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인 종합병원 77개소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 74개소, 의원급 병원 83개소로 늘렸다.

종별 특성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산출했다. 2023회계연도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는 의료기관 종별, 행위별 수가항목별로 비용수익 수치를 최초로 포함해 내년도 1분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 yooksa@newspim.com

이번 분석 결과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진찰, 검사, 수술 등 의료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5~7년 주기로 개편된 탓에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건정심은 과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검체 검사를 포함한 영상 검사 분야에 대해 조정한다. 조정분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

검체검사 수가 조정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연계한다. 현행 고시에는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 질이 낮아지는 등 보상체계가 왜곡되는 한계도 발생하고 있다.

건정심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한다. 대신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보상체계를 합리화한다.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상대가치 상시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포괄2차 종합병원 '본수가' 전환…면역항암제 건보 적용 확대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수가 조정도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난 10월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이 본수가로 전환됐다. 권역·전문응급의료·권역외상센터는 250% 가산 적용에서 100%를 받는다. 법정 본인부담도 적용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에서 50% 가산으로 줄고 법정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배후 진료를 위한 응급·중증수술 가산도 본수가로 전환된다.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의 경우 150% 가산을 유지하고 법정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도 200% 가산에서 150% 가산으로 받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대상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기능별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가와 지원체계를 적정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후 평가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3 sdk1991@newspim.com

내년 1월 1일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듀피젠트주(성분명: 두필루맙)'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키트루다주'는 흑색종 등 4개 암종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위암 등 9개 암종과 17개 요법에 추가로 급여 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된다.

'듀피젠트주'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추가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1588만원에서 476만원 수준으로 감소된다.

올해 시행한 8개 성분 대상의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는 급여를 유지한다.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정심 결과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 목록을 정비하면서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는 확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