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송교포에 北 배상해야' 日법원 판결...韓단체 "국군포로 배상 재판도 조속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상고 2년 가까이 판결 지연"
탈북 국군포로 80명 중 5명 생존
조총련 계 9만 3000여명 북한행
감시·처벌 겪다 탈북해 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일본 법원이 26일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을 '지상낙원' 등으로 속여 북송선을 타게한 북한 당국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서울의 대북 민간단체 등이 국군포로에 대한 배상재판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한국 재판부에 촉구했다.

㈔물망초와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등 7개 단체는 이날 일본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24년 2월 대법원 상고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탈북 국군포로 분들에 대한 배상 판결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이들 단체는 "우리는 2016년 10월 11일 탈북 귀환 국군포로 한재복·노사홍 2인이 북한을 상대로 억류 중 강제노역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1차 국군포로 소송에서 2020년 7월 7일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뒤이어 귀환 국군포로 김성태·남소열·유영복·이규일·이원삼 5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국군포로 소송에서도 2023년 5월 8일 승소 판결이 내려진 점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명서는 "승소한 국군포로와 그 유족이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금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유영복 1인을 제외한 여섯 분이 돌아가셨음에도 2024년 2월 14일 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 항소심 패소 후 사건이 대법원으로 상고된 지 거의 2년이 지났음에도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94년 이후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 대부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5명만이 살아 계신다"며 "승소한 탈북 귀환 국군포로 7인을 포함한 수만 명의 국군포로는 지난 70여년간 사법정의와 책임규명을 기다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조총련계 재일교포 9만 3000여명을 선박 편으로 영주 귀국시킨 북송사업 장면. [사진=ICRC]

한편 도쿄지방재판소는 26일 가와사키 에이코 (川崎栄子) 씨 등 탈북 북송 재일교포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 당국은 생존해 있는 원고 4명에게 8천800만 엔(약 8억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재일동포 북송사업'은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340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북한 당국이 영주귀국시킨 것으로, 북측은 이들과 일본인 배우자 등을 사실 상 강제 억류시키면서 체제선전에 이용하고 감시·처벌 등을 자행했다.

북송 재일교포와 2세, 3세 중 일부가 탈북해 한국과 일본 등지에 정착했으며 이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