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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공소청·검찰청 폐지…사법개혁 둘러싼 '개헌 vs 법 개정'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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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헌법 개정 사안인지, 법률 개정 사안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며 정국이 연일 시끄럽다.

최근 '4심제' 논란을 불러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부터, 지난해부터 계속된 '검찰총장 명칭' 논의까지 헌법과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각종 개정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 "4심제냐, 헌법소원 확장이냐"…재판소원법 최대 쟁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적 위헌성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은 '사법개혁 패키지'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개헌 논쟁'과 맞닿아 있다. 헌법 101조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법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따라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간 등 권한쟁의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등을 심판하는 별개 기관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의 판결에 헌재의 판단이 효력을 발휘하게 돼 '대법원 위 헌법재판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이유 역시 최고법원의 판결이 더이상 최종심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논리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구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같은 대법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26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공개하며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헌법에 3심제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법률인 법원조직법에서 법원의 종류를 크게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두면서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등의 판결의 상고사건,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등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

그렇기에 심급에 대한 결정은 개헌이 아닌 법률 사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법은 법률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과거에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역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확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심제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4심제를 한다고 하면 헌재의 판결에 불복해 5심제나 6심제도 가능해야 한다"면서 "재판소원에 대한 소원은 가능한 부분인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공소청장 vs 검찰총장…명칭도 "헌법 사안" 공방

범여권 개혁안의 또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역시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개정 정부조직법·공소청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공소청장 명칭을 두고 기존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근거로는 헌법 89조에서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헌법학자와 법조인은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을 사실상 헌법상 직위로 보고 있다. 학계나 법조계에서 '검찰조직 해체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헌법이 단지 국무회의 심의대상 직책 중 하나로 검찰총장을 열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 사이에서도 검찰총장 명칭 유지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지난 1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한 6인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검찰 조직만 없애고 조직의 수장은 유지하는 '불편한 동거'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폐지는 법률 개정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개헌 사안임에도 개헌을 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훗날 개헌을 통해 헌법에 규정한 심의대상에 검찰총장을 삭제하거나, 공소청장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검사 권한 축소, 헌법 취지 안맞아 vs 검찰은 법률상 기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위헌·개헌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률인 검찰청법 해체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헌법 12조와 16조에 검사의 체포·구속·압수, 수색 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1.20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청 폐지 법안이 검사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검찰청 폐지가 헌법 개정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명시적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검찰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법률상 기관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위헌이나 개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검사의 역할을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기소 분리 역시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법, 검찰총장 명칭, 검찰청법 폐지 등을 둘러싼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논쟁은 결국 현행 헌법이 설계한 사법·형사사법 구조의 가변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관한 정치적, 법적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확인 심판과 추가 개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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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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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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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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