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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실패한 내란' 참작됐나…법조계 "살인 '미수'·'기수'처럼 양형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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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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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2·3 비상계엄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재판부의 계획 실패와 고령 참작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 법조계는 유혈사태 미발생과 결과불법 관점으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 선고가 적절하다고 분석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혈사태 없던 '12·3 비상계엄'…결과 발생 여부, 형량 가른 변수
"전두환 때와 달라"…내란죄에도 '결과불법' 논리 유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의 '형량'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내란죄의 경우 살인죄 양형 논리를 유추 적용할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살인죄에서 '미수'와 '기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듯, 이번 사건 역시 유혈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실패한 내란'이라는 점이 무기징역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판사를 언급하며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가 '비교적 고령인 65세'라는 점을 언급한 데 대해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헌법 수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의 명분을 쌓으며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감형한 판단이 상식과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적으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 '결과불법' 관점…인명 피해 현실화 여부가 변수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444일만에 특검의 구형에 못미치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yym58@newspim.com

반면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사형 선고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내란죄의 경우 살인죄 양형 논리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 이때 범죄 결과가 현실화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형법 이론상 '결과불법'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관점이다. 살인죄의 경우 실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로 평가되며 양형에 차이가 생긴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을 당시에는 내란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상해가 발생했고, 군 동원을 통한 권력 장악으로 헌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점이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다. 즉 인명 희생과 헌정질서 침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현실화된 점이 사형 선고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한 점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규모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있다"며 "헌법상 권한 행사를 명목으로 내세웠더라도 실제로는 실력 행사에 해당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다수 인명 희생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형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결과불법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양형에서 차이가 있다"며 "전두환 사건은 내란 과정에서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해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번 사건은 내란목적살인이나 유혈사태가 없었다는 점에서 항소·상고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2026.02.19 photo@newspim.com

◆ "65세 이상 고령, 영향 제한적"

양형 사유로 언급된 '65세 이상의 비교적 고령' 역시 논란이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고령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내란처럼 국가적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양형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65세 이상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사정을 함께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에서 고령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덕수 내란 사건 2심에서 재판부가 감형을 검토한다면, 고령이나 장기간 공직에 몸담아온 경력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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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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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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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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