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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단체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진 불가항력적 실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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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행동이 19일 서울 YWCA에서 의료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개정안은 환자 권리 강화하나 의료진 중과실 규정이 불가항력 미고려라 지적했다.
  • 중과실 판단에 공정 문화와 전문가 의견 반영, 자료 수집 확대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위 통과 개정안, 의료 '과실' 기준 엄격해
불가항력적 위험, 긴급성, 난이도 종합 고려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환자 권리는 강화된 반면, 의료진 보호 부족하다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들을 '중과실'로 규정함에 있어 의료진의 의도나 불가항력적 상황 고려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법안의 추가 수정 및 시행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9일 더나은의료서비스를함께만들고자하는의료소비자-공급자공동행동이 서울 한국YWCA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강희경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안정희 한국YWCA 소비자운동국장, 어은경 순천향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2026.03.19 calebcao@newspim.com

개정안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안전사건의 1차 피해자(환자, 가족)와 2차 피해자(의료진) 간의 소통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조성한다. 또 피해에 대한 재정·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형사기소 전에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의 절차(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공동행동 법안의 취지에 환영하면서도 개정안의 제2조의2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가 '과실의 의도나 위중함'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과실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실을 중과실로 규정하는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의 과실 판단에 그 특수성(불가항력적 위험의 상존, 긴급성, 난이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중과실 여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며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 문화'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면서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 여부는 '비슷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과실'인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의료분쟁의 감정과 '의료사고' 심의의 첫 단계는 분쟁의 대상인 의료의 악결과가 환자안전사건인지, 아니면 수명이나 질환, 치료행위의 예상되는 결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건의 근본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명기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병원 전(前) 단계의 정보도 수집돼야 한다"며 "자료제출 의무 기관의 범주에 '환자 이송 기관, 의약품·의료기기·치료제의 생산·수입·판매기관 등'도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는 "사람의 손을 거치는 건 모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켜켜이 설치된 시스템이 과실을 예방해 준다"면서 "그러나 중과실로 분류돼 의료진이 벌을 받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게 의료의 지속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은경 순천향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안전사건을 법적 분쟁이 됐을 때는 과실이라고 하고, 분쟁화되지 않았다면 의료 실수라고 부른다"며 "보통 실수가 20%를 차지하는데 이 때문에 의료인이 과실로 처벌받는다 해서 (다른) 환자가 안전해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이 법률은 중과실 자체를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특색인데 무리한 면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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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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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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