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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分 단위 행적 추적'한 재판부...이상민 '내란 가담' 형량 늘어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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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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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헌법 검색·단전·단수 문건 전달·국회 통제 인식 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
  • 직권남용·일부 위증은 무죄가 유지된 가운데 특검과 이상민 전 장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 검색하며 위법성 인식"…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인정
재판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동 '분 단위'로 재구성
"국무위원 책임 무겁다"…불능미수 주장 배척·원심보다 2년 가중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모두 상고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문건 전달과 소방청 협조 지시 등을 인정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무거워진 형량이다. 양형 변화의 근거 중 하나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을 분(分) 단위로 재구성한 점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일부 위증 무죄 등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이 가볍다는 내란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내용을 시각화한 일러스트. 헌법 검색, 단전·단수 문건 전달, 국회 통제 및 재판부 판단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미지=박민경 기자, ChatGPT 활용]

◆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알고도 '책임 외면'

이 전 장관의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B)은 2024년 12월 3일 19시경 F와 함께 안전가옥에서 M, O를 만났다. 재판부는 "B는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각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날 20시 36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B, F, AQ가 있는 집무실에 입장했다고 인정했다. F는 22시 16분경 대통령비서실 EF실장 CP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복사를 요청했고, CP가 이를 복사해 F에게 돌려주자 F는 복사한 선포문을 AO, 피고인, BA 등에게 나눠줬다.

특히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 문건 전달 장면을 핵심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지시 문건의 교부 경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 12. 3. 22:49경부터 AO와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22:54경부터 23:04경까지 약 10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피고인과 AO는 각자 소지한 문건들을 모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2:55경 자신이 소지한 문건 중 하나를 AO에게 보여주며 이를 건네었고, AO는 이 문건을 건내받아 읽어보다가, 피고인은 23:02경 AO로부터 위 문건을 돌려받은 다음 위 문건과 피고인의 소지한 다른 문건 하나를 읽어가며 AO에게 두 문건을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22시 54분경 AO에게 자신이 소지한 문건을 보여주는 장면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 이 전 장관이 인터넷으로 헌법을 세 차례 검색해 비상계엄 요건을 확인한 사실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오후 9시 13분부터 19분까지 6분간 헌법을 세 차례 검색하며 비상계엄 요건을 찾아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심화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시간에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정치적 이유로 선포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 인터넷으로도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아봤던 것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통제 상황도 직접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 12. 3. 23:34경 M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52초간 통화했다"며 "피고인이 M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형법 제91조를 인용해 이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지시 문건에는 국회, 선관위, AH정당 당사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국회, 선관위, AH정당 당사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의회제도, 정당제도의 기능이 상당 기간 소멸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도 "전체 내란행위에서 국민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범법적인 행동의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1심보다 2년 가중했다. [사진=뉴스핌 DB]

◆ "불능미수 주장 배척"... 위증·직권남용은 무죄 유지

이 전 장관 측이 주장한 '불능미수'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의 완성 또는 기수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불능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 행위를 통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했고 이는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전 장관 행위만 분리해 불능미수로 평가하는 것은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판결문에는 "직권남용죄의 직권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권한 내에서 실질적으로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직권 행사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상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재판부는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경찰과의 협조에 관한 일반적 지시" 수준에 그쳤고, 실제 일선 소방서가 단전·단수 대응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 국무위원 책임·헌정 질서 훼손 중형 판단

재판부는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중한 형을 이 전 장관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유리한 정상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B, F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행동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건·단수 조치의 실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이 훨씬 무겁다고 봤다. 헌법적 가치 훼손에 관해 "헌법에 담긴 내란죄는 국가의 근질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우리 헌법이 근본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 경험과 국민의 합의를 통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그러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검색 사실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명시했다. "당일 인터넷으로도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아봤던 것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양형에서 엄중하게 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심화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시간에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의 책임 회피 태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법령의 구성요건 중 특정 언론사에 단건·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 시간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직임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이 모두 상고했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오류가 있다고 상고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캡쳐]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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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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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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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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