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일 대전사업장 세척공실 폭발사고를 겪었다
- 이 사업장은 미사일·추진체 생산하며 과거에도 폭발로 다수 사망했다
- 市민단체는 반복된 참사를 기업살인으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2018년·2019년에도 사망 사고 잇따라...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유성구 외삼동)은 군용 미사일과 전술무기, 대형 추진체(고체연료)의 생산과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국가 중요 보안 시설로 꼽힌다.
화약류와 극도로 민감한 추진제를 취급하는 공정 특성상 폭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로켓 추진체 연료 충전 중 폭발로 5명이 사망했고, 불과 9개월 뒤인 2019년 2월에도 추진체 이형공실 폭발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폭발 당시 무엇을 세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 직후 손재일 대표이사 주재로 서울 본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손 대표는 회의 직후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회사는 현장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방·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고로 방산업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지난 8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태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안전불감증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명백한 구조적 참사"라며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예견된 구조적 참사이자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K방산 클러스터 조성 등 정치권의 맹목적 국방산업 확대 공약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