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소비자원이 5일 촬영업계에 가격공개를 권고했다.
- 무료 촬영 미끼 뒤 추가비용 요구 피해가 잇따랐다.
- 업계는 상세 가격표 게시와 사전고지 강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본파일·앨범·액자 추가비용 촬영 전 고지 권고
공정위·소비자원, 법 위반 사업자 감시·제재 병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무료 사진 촬영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이나 앨범·액자 제작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촬영업계에 가격정보 사전 공개를 권고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등 촬영업종 사업자단체와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소비자에게 사진 촬영 전 원본 파일, 앨범, 액자 등 추가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업계의 자율 개선을 통해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4년 4개월간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이 가운데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 262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제 관련 사례가 190건으로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29건(11.1%), 부당행위 18건(6.9%) 등 순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50건 중 10만원 미만 계약은 100건으로 40.0%를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 계약도 98건으로 39.2%에 달했다. 평균 계약금액은 약 78만7705원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무료 촬영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소비자에게 촬영 후 원본 사진 파일을 받으려면 액자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자료에는 원본 파일 비용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받거나, 가격표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보다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촬영업종 사업자에게 기본 서비스 요금과 선택 품목의 세부 내역, 요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 원본 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대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촬영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업계에 설명했다.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촬영업계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내하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촬영업종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업계 차원에서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촬영업계의 실정을 고려해 영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무료 촬영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예약·방문 전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 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촬영 전 총 대금을 확정하고 상품 구성, 유료·무료 항목, 제공 범위 등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 계약서,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촬영업 분야의 안전한 소비 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촬영업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등 법 집행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