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쿠팡의 와우회원가 허위·과장 광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쿠팡은 1회성 와우회원 전용 쿠폰 적용 가격을 상시 와우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해 유료 멤버십 가입을 오인시키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
-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온라인 유료 멤버십 연계 할인광고 첫 제재 사례로 평가하며, 표시광고법 과징금 상한 상향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0년 8월~2022년 5월 1년8개월 지속
유료 멤버십 할인 광고 제재 첫 사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해당 가격이 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와우회원가를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1회성 와우회원 전용 쿠폰까지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마치 와우멤버십에 가입하기만 하면 상시 적용되는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에게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별도 가격체계가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쿠팡은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모두 반영해 노출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표시된 와우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상품을 모두 와우회원가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알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된 광고 페이지에 해당 가격이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재와 적용 범위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쿠팡이 이를 은폐·누락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유료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광고가 1년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정률 기준 매출액의 2%에서 10%로 정액 기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유료 멤버십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과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는지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