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상자 등 증거보전에 나섰다
- 그러나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검증 목적물이 사라져 25분 만에 검증이 종료됐다
-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관위에 보관 의무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재선거 소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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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증거보전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관계자 등은 10일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증거보전에 나섰다. 현장 증거보전에는 김 판사와 법원 관계자,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약 25분 뒤 현장검증은 끝났다. 증거보전 대상으로 확보하려 했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은 없었다.
서울동부지법은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동부지법은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위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이 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검증에 나선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가 담겨있던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현장은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였고 선관위도 그것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증거보전 대상 투표용지 상자는 지난 5일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후 시위대가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투표소 선거인 수가 총 3856명인 것을 볼 때 이는 용지가 선거인 수 49.3%로 선관위가 밝힌 기준인 '선거인 수 대비 최소 50% 인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거보전이 불발되자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에 보관 의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도 선관위에 사실 확인 답변을 받은 뒤 신청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를 주장하는 선거 소청을 할 예정이다. 선거소청은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전날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