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은 15일 인천공항공사 정기감사에서 내진·임대료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 인천공항 시설물 13곳이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있는 등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 대책이 미흡했다
- 면세점 임대료 1517억원 덜 부과·토지 개발 수익성 부족·불법 하도급 등으로 재정 손실과 징계 요구가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면세점 임대료 1517억 덜 받고 보증금 이자수익도 누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시설물 13곳이 내진성능평가도 받지 않은 채 지진 발생 때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항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 내진설계 됐다던 142개 시설…평가는 0건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경주(규모 5.8), 2017년 포항(규모 5.4) 지진 이후 지진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기준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으로 강화됐고 내진설계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국가 핵심기반 시설인 공항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2025년 7월 기준 공항시설물 212곳 중 준공 당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던 40곳 시설에만 내진성능 평가를 했다. 나머지 142곳은 준공 당시 내진 설계가 돼 있었다는 이유로 최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않아 현행 기준 충족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국토안전관리원 협조를 받아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항 시설물 23곳에 대해 내진성능 예비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3곳 시설이 규모 6.1~6.5 지진 발생 때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주변전소B 등 핵심 전력 공급 시설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변전소B 등 13곳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항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내진성능 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 면세점 임대료 1517억 덜 받고 토지 개발은 '수익성 부족'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상업시설 임대료 부적정 부과 문제와 공항 개발사업 운영 부실도 함께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4년 12월 2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장을 개점하면서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여객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상 객당 임대료보다 낮은 영업료를 적용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개월간 8개 사업자(11개 매장)에서 당초 계약대로 부과했을 경우보다 1517억원의 임대료를 적게 부과했다. 여기에 일부 면세사업자의 임대보증금 현금분을 보증서로 대체해 주면서 1년간 이자 수익 32억7000만원도 누락됐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토지 1000만㎡를 호텔과 위락, 업무 시설로 개발·임대하면서 시설별 수익성 검토 없이 임대 조건을 일률 적용했다. 그 결과 18곳 시설 중 12곳은 임대 수익이 기회 비용에도 못 미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전력 공급용 축전지 설치 공사에서는 계약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43억원) 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무 담당자 징계와 무자격 하도급업체 고발 조치가 요구됐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