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17일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예고했다.
- 개정안은 양수인 불법추심 점검·보고 의무, 재매각 조건 명시, 채무조정·채권매각·소멸시효 공시 강화 등을 담았다.
- 또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제도를 통해 연체채권 반복 매각과 과도한 추심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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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매각 억제 통해 연체자 보호·재기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 관행에 제동을 건다.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해 반복적인 채권 매각과 과도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세부 이행조치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중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원채권 금융회사, 채권 매각 후에도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해야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제도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 금융회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사실상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채권을 지속 관리하는 것보다 매각을 통해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가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은행이 보유하던 채권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털사를 거쳐 매입채권추심업체로 재차 넘어가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추심 주체가 계속 변경되고, 예상보다 강한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채권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 강화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위법 사실을 발견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추심 위탁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채권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조건 의무적 포함
또한 채권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조건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양수인이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향후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채무 조정 실적, 채권 매각 현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 중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될 경우 채무자의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8월 중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억제하고, 연체자의 재기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