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 20대 대선캠프 인사들이 10일 김용 전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재판부는 증인 이 전 원장이 정치적 이익을 기대한 세속적 욕심으로 자발적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여권은 조작기소를 주장했으나 법조계는 검찰이 무리 수사했다기보다 유죄 입증에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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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인, 스스로 판단해 허위 증언 가능성"
檢 항소 검토…17일 자정까지 항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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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스스로의 정치적 이익을 바라는 '세속적 욕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위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17일 뉴스핌이 확보한 40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전 대선캠프 상황실장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 "허위 증언 요청 안 받았어도 스스로 위증했을 가능성"
다만 박씨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처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시점을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당일 다른 곳에서 회의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박씨 등의 지시나 교사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은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해,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생활을 이어감에 있어 김 전 부원장 혹은 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에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리라고 마음을 먹었고, 김 전 부원장 형사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면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세속적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은 또한 이 법정에서 김 전 부원장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뉴스를 통해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김 전 부원장 형사사건에서 김 전 부원장이 선거 자금을 받았는지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 전 부원장이 허위 증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목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의 취지가 불분명하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과의 회의가 끝난 시간을 기존 오후 4시 30분에서 10~20분 늦춰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과의 회의를 마친 시간이 오후 4시 30분경이었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 하여금 불과 10~20분 늦은 오후 4시 40분~50분경까지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김 전 부원장 형사사건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 친명계 "조작기소"…법조계 "유죄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
핵심 혐의인 위증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냥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무너졌다"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두 사람이 구속됐고 6개월의 시간을 빼앗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단지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기보단, 단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 재판에서 패배한 정도로 보인다"며 "한 쪽에선 '공소사실도 명확하게 하지 못할 정도면 조작기소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인데, 결국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사건의 '본류'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의 사건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재조사 대상 사건에 선정돼,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판단받을 예정이다.
이 법조인은 "이번 위증교사 무죄 사건도 추후 검찰미래위의 재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결국 (공소취소를 위해) 빌드업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이번 박씨 등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