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 강화에 대해 경고했다
- 미국은 고의적 관세회피에 민형사 제재와 내부고발 장려로 수입신고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 무역협회는 수출기업에 품목·원산지·과세가격 점검과 준법관리·구제절차 활용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뉴스핌] 정승원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수입자 책임과 수입신고·증빙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은 고율 관세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신고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고강도 관세 도입 이후 원산지 허위신고, 과세가격 축소, 품목 오분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다양한 방식의 관세 회피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행정제재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의 제보가 관세회피 적발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허위청구법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고발자가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15~3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있다.
다만 모든 관세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기소는 주로 허위 서류 제출,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무역사기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무역협회는 수출기업들이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신속히 시정하는 등 사내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에 따른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존 관세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며 "우리 기업들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신속히 시정하는 등 사내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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