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관위가 22일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69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엔 275건, 시·도선관위엔 415건 접수됐으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30건이었다
- 선관위는 접수일부터 60일 내 결정하며 인용 시 30일 내 재선거를 실시하고 기각 시 법원 소송이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도지사 선거 127건 최다…교육감 67건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내려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이 모두 690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22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소청 접수 최종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접수분은 275건, 시·도 선관위 접수분은 415건이다.

◆소청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재선거
선관위에 접수된 275건을 선거별로 보면 시·도지사 선거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감 선거 67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60건, 세종시의원 선거 6건, 선거 불특정 15건이다.
시·도지사 선거 관련 소청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30건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와 개표가 지연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도 선관위에는 모두 415건이 접수됐다. 시·군·구의 장 선거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구 시·군·구의원 선거 110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109건,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선거 64건, 선거 불특정 10건이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불복해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과 당선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청으로 구분된다.
선거소청은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당선소청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낼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소청 접수는 지난 17일 마감됐다. 당선소청은 지난 18일까지 접수됐으며 당선인 결정이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 당선소청은 지난 19일까지 접수됐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