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 올해 상반기엔 화재·지진 대비 등 14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 인증 기업은 수의계약·조달 혜택과 보증 우대 등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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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화재·지진에 대비한 지능형 배전반과 비접촉 열분포 진단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장치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춘 14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269개에 달한다.
인증 신청은 안전산업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3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인증이 부여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과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공공조달 분야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마크를 제품과 포장,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최대 30억원 한도의 보증 우대와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 혜택도 지원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킬 우수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인증받고 더욱 많이 쓰이도록,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