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는 24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을 가결했다
- 조례안은 서울 거주 70세 이상에게 시내·마을버스 교통비를 예산 범위 내 지원하도록 했다
- 버스 무임승차에 매년 1000억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서울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무임승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하철을 무임승차할 수 있다. 반면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별도로 없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지원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 위원장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조례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법령 내에서 시행할 수 있을지 추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