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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유죄에 檢미래위 쌍방울 조사 "행정조사 성격" vs "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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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20일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연어 술파티' 증언이 허위로 판단됐다.
  • 연어 술파티가 검찰 회유 의혹의 핵심 정황이었으나 법원이 허위로 본 만큼 검찰 회유·진술조작 본류 의혹 근거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대북송금 사건 조사 범위를 둘러싸고 법치주의 훼손 우려와 행정조사로서 별도 가능 주장, 박상용 검사의 미래위 해체·법적 대응 예고가 맞서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쌍방울 수사 본류까지 번진 '연어 술파티' 여파
검찰미래위 조사 범위 두고 법조계 시각차
박상용 "법무부 답변 없어"…법적 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향후 조사 범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도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내 다수결로 유죄 평결을 했다.

◆ 위증 유죄로 진술 회유 본류 의혹 '흔들'…미래위 조사 범위 쟁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사진=뉴스핌DB]

이는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 당시)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날짜와 장소, 음주 여부 등을 여러 차례 바꿔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 증언을 허위로 봤다.

이로써 박상용 검사 등이 2023년 5월 17일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본류 의혹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어 술파티'는 이 같은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제시돼 왔는데, 그 정황 자체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되면서 회유 의혹 전체의 근거도 약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중 어떤 대목까지 구체적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과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식 조사 대상은 사건 전체이지만, 조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제공 주장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법조계 "법치 훼손" vs "행정조사 별도 가능"…박상용, 법적 대응 예고

박상용 검사. [사진=뉴스핌DB]

법조계에서는 미래위 조사가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과 상충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사법부 판단을 행정적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애초 검찰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인 만큼 법원 판결과 병행돼도 무방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핵심 증언이 이미 허위로 판단된 만큼, 동일한 의혹을 다시 조사하려면 법원 판단을 뛰어넘을 만큼의 추가 근거와 명확한 조사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조사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국 재판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낼 만한 증거가 없다면, 행정절차로 사법 판단을 사실상 뒤집으려는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미래위 조사는 재판을 다시 하는 사법 절차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는 행정조사라는 성격이 있다"며 "1심 판단으로 명분이 약해졌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도 아닌 만큼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1심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허위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라"며 미래위 해체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게시글에서 일주일 시간을 드렸으나, 결국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까지 다양한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미래위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사 범위에 대해 "위원회 결의에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범위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래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위는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조사단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할 방침으로, 이 자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1차 조사 대상 사건의 구체적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사진=법무부]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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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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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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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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