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홈플러스가 30일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 법원은 수행가능성 인정시 관계인집회 결의에 부친다.
- 수행가능성 미인정시 회생절차 폐지와 가결기한 연장 가능성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재판부와 조사위원 검토를 거쳐 수정안의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면 관계인집회 결의에 부치고, 인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배제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이날 오후 6시 58분 제출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부 및 조사위원의 검토 후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면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고, 수행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부와 조사위원의 검토를 거쳐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수정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쳐 채권자 등의 결의를 받을 예정이다. 반면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수정안 검토를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7월 3일이다. 법정기한은 9월 4일까지로, 재판부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견 조회가 통상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앞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법원이 당시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을 엄격하게 검토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4월 30일 당초 지난 5월 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2개월 연장해 오는 7월 3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가 오후 6시 58분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절차는 재판부와 조사위원의 수행가능성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