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일 지방공공기관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개정·배포했다
-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근거와 생활임금 인건비 별도 편성 방안을 담았다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대체인력 수당과 인건비 한도 예외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도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생활임금 확산,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방안을 담았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해 계약 종료 시 일시 지급한다. 적정임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생활임금 제도도 확대된다. 2027년부터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돼 지방공공기관의 생활임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만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가 이번 공통 기준을 반영해 오는 7월 31일까지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이 당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