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2일 허위 서류로 환경표지 인증받은 A업체를 적발했다.
- A업체 벽돌 84억원어치가 5년간 162개 기관에 납품됐다.
- 감사원은 인증·계약 부실과 관련자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군·음성군, 부적격 낙찰·불법 등록 수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생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허위 서류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업체의 벽돌이 5년간 84억원어치 공공기관에 납품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자 선정 등 감사제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재생원료 130톤 vs 실제 소요량 277톤…인증기관도 몰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A업체는 2019년 12월 자사가 제조하는 고강도 친환경 점토벽돌이 폐쇼트볼 등 재생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면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실제로는 재생 원료 대신 금속 주조 공정의 부산물을 구매하면서 재생 원료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2020년 환경표지 인증을 승인했고, 2022년 인증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도 재차 승인했다. 2023년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제출된 서류상 재생 원료 사용실적(130톤)이 실제 벽돌 제조에 소요되는 양(277톤)보다 적었는데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처리했다.
조달청은 2020년 11월 해당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고, 그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2개 기관의 공사 407건(84억원 상당)에 규격과 다르게 제조된 벽돌이 납품됐다.
감사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A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조달청장에게는 A업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 부적격 업체 낙찰·불법 등록 수리도 적발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등록 업무 부실도 함께 드러났다.
홍성군은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낙찰기준(85점) 미달 업체 2곳을 모두 적격으로 판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 설계변경 시 증가 물량·신규비목 단가만 재산정해야 함에도 과업 전체를 재산정해 2·3차 연도에 정당 금액보다 4억91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6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음성군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체의 변경등록 신청을 환경부 유권해석과 자체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수리했다.
해당 업체가 제품 설계를 무단 변경해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도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검토를 중단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 징계와 해당 업체 등록취소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