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탈세혐의자 104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현재까지 318억원을 추징하고 6명 검찰고발, 4명 벌금 7억원 통고처분했다
- 부동산 전 과정 탈세 위험을 조기포착하고 가족간 편법거래·신고센터 제보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세포탈범 6명 검찰 고발…4명 벌금 부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관할 지자체 통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포탈범 6명은 검찰에 고발했으며, 4명은 벌금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들의 탈루금액 규모는 총 7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아파트 취득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가장매매'는 다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특히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없이 고발 등 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