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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이배용 "나와 관련된 자료 삭제하라"…증거인멸교사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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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증거인멸교사 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선물·일정 관련 자료 삭제 지시가 방어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 증거인멸죄는 타인에게 유·불리를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삭제 자료는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의혹의 간접증거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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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한 뒤 비서 등에게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은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26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지시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교사죄 성립과 방어권 남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7일 이 전 위원장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자신의 일정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김 여사와 연관이 있는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 전 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이 전 위원장은 비서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에서 나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판결문은 명시했다.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한 뒤 비서 등에게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은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17 ryuchan0925@newspim.com

이 전 위원장은 운전기사 양모 씨에게 "문자나 카톡을 살펴보세요"라며 "일정을. 단도리 좀 하세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씨는 2022년 4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 전 위원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같은해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줄 선물 포장 관련 사진과 색상 대화 등 금품 제공과 일정 준비 정황이 담긴 자료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

양씨는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를 삭제했는데, 이 안에는 2022년 4월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의 만남 일정 및 운행 동선 등 외부 일정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판결문은 설명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과 관련된 내용 중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것만 삭제했다. 이 위원장의 지시로 지운 것도 맞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양씨 역시 "이 전 위원장을 도우려고 메시지 내역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 증거인멸 소급적용은 위법 주장…法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포함"

이 전 위원장 측은 증거인멸죄를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지난해 9월 26일 개정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와 압수수색이 있었으므로, 개정 특검법을 소급 적용해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검법이 이미 '김건희 금품 수수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고, 증거인멸죄 문구 명시는 관련 범죄행위의 의미와 범위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양씨가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에 범죄 혐의와 압수 대상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반출·이미징·선별 과정에서 변호인 참관 및 압수목록 교부 등 대부분 절차 역시 준수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 "증거인멸죄, 타인 유·불리 가리지 않아"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문에서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삭제된 메시지와 사진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간접·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달아 받은 직후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비서 및 전속 운전기사에게 반복적·명시적으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비서와 운전기사는 이 전 위원장의 만남 상대, 만남 일정, 공여 물건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선고형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수사 개시 직후 즉각적으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자료 삭제를 지시하였고, 그 대상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독자적으로 보유하던 증거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삭제된 자료 중 상당 부분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결정적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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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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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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