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3부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중계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송출하기로 했다.
-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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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생중계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