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는 7일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정식 운영했다
- 청년·비수도권 체류 외국인 대상 소득 요건을 GNI 1~2배로 완화했다
- 디지털 노마드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34세 비수도권 체류 시 GNI 1배로 완화
최대 체류기간 2년→3년 확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정식 제도로 전환하고 청년층과 비수도권 체류 외국인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법무부는 7일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지난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이동 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연령이나 체류 지역과 관계없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를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령과 체류 지역에 따라 GNI의 1~2배 범위에서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특히 만 18~34세 외국인이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1인당 GNI 1배만 충족하면 된다.
체류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년 체류 후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2년까지만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한 뒤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류 기간 동안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총 743명이다.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체류자는 398명으로, 이 가운데 278명(70%)은 OECD 회원국 국적이었다. 또 340명(약 85%)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06명(5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74명(19%)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전국 7개 광역 자치단체와 서울관광재단이 참여한 지방정부 간담회, 4월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정식 운영은 단순히 외국 인재가 관광지에서 휴식하고 가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우수한 인재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