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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관세 "근거 없다"…정부, 미 USTR에 '재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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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6일 USTR에 강제노동 관세 재고를 요청했다
  • 한국은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 미국이 강행해도 한국은 더 우호적 대우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USTR 보고서 통계·사례 조목조목 반박
재고 촉구 속 강행 시 '우호적 대우' 요구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최대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를 공식 요청하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USTR의 결론이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미국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은 "당초 제안된 것보다 더 우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USTR 301조 조사 결과에 정면 반박

USTR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미이행'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한 USTR의 조사 보고서 결론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쪽(표지 포함) 분량의 의견서는 USTR이 지난 6월 2일 보고서에서 한국을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가 없거나 또는 미비하게 운용해 미국 상거래를 부담시키는 경제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 전반에 12.5% 관세 부과를 제안한 것은 "한국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사 범위와 분석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을 일괄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한 결정의 재고를 요청했다.

◆ 구체 사례도 없이 일괄 관세…분석·증거 부족

우리 정부는 보고서 어디에도 한국이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해 미국 상거래를 왜곡하거나 제한했다는 구체적 사례가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USTR 보고서 부록에 실린 통계와 한미 양국의 공식 무역 자료를 제시해, 강제노동 수입 의혹이 제기된 품목에서 한국이 사실상 관련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의견서는 USTR 부록이 '한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했다'고 적시한 데 대해 "2021~2025년 사이 해당 국가로부터의 쌀 수입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같은 보고서의 다른 부록(연간 수입 통계)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USTR 부록 C가 '한국이 특정국산 수산물·팜유·땅콩 등을 원재료로 들여와 미국에 가공품을 수출했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도, 한국의 수입 통계와 미국의 수입 통계를 통해 2021~2025년 동안 해당 원재료는 문제 제기된 국가로부터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미국도 한국에서 관련 가공품을 수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의견서는 "수입 자체가 없었다면 강제노동 제품을 매개로 미국 상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강제노동 근절 공조 중…한·미 전략협력 취지에도 어긋나

우리 정부는 의견서에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미 국내 법제 정비, 국제협약 비준, 민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배제 유도 등 여러 측면에서 강제노동 근절 정책을 추진해 왔고,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상의 약속을 확고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견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USTR이 한국의 제도·집행 현황과 양국 간 전략적 통상·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론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 조치 자체는 부당…그럼에도 관세 강행 시 차등·우호적 대우 요구

의견서는 끝으로 미국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관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이번 301조 조치 자체를 부당하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이 이런 부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당초 제안된 것보다 더 우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USTR이 한미 간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에 따른 공고한 양자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끝맺었다.

USTR은 지난달 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관행과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며 무효로 판결하자, 이를 대신해 301조 관세를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우리정부가 USTR에 제출한 의견서 표지(일부). [사진=USTR]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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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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