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기원 의원은 10일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는 위험하다며 일부 존치 대안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은 경찰 초동수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검사의 자의적 수사 확대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 의원은 강제수사에 지방공소청장 승인 및 사건심의위 심사 장치를 두는 초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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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전면 폐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대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다수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당에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같기는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경찰이 초기에 수사 방향을 잘못 잡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기존 수사관이 자신의 수사를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요지로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송치된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강제수사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사의 자의적 수사 확대를 막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간위원 중심의 사건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오늘 초안이 나왔고 법제실 심의를 거쳐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후 지도부와 법사위에서 이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