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성군이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읍·면 생활권역을 나눠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별 한도를 정했다
- 전국 공모에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실거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보성군은 조례에 근거한 농어촌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상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9명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에는 이형진 보성군이장단협의회장이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생활권역 설정과 상품권 사용처 지정 군비 추가 지원 한도 등을 의결하고 생활권역을 읍권역과 면권역으로 구분했다.
기본소득은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기준으로 읍권역은 전 읍면에서 사용 가능하고 면권역은 해당 권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권역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면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서는 군비 추가분을 포함해 월 10만 원 한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가맹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44개 군 공모에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실거주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