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총이 16일 서이초 3주기 앞두고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 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 현장 체감 변화가 부족하다고 했다
- 정서학대 요건 구체화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소송 국가책임제·스쿨폴리스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권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후속 입법을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추모 성명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고귀한 희생과 교육을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유가족분들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과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모든 선생님을 엊그제 일처럼 기억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12차례 교원 집회가 열리고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법 개정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현장 교사들의 현실은 여전히 처절하다"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사들의 체감 변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이 지난 4월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12%에 그쳤다. 교권침해 가해자의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나 보복성 민원을 우려해 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2.3%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실은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공간으로 전락해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이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이를 춥게 했다며 신고당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경고했다고 정서학대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수사와 소송이 장기화하는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신고만 당하면 검찰 조사까지 넘어가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불합리성 때문에 무고가 입증될 때까지 최소 반년에서 수년 동안 교사 홀로 소송을 견뎌야 한다"며 "이러한 고통이 교직에 대한 의지를 꺾고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형사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다수 교사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체험학습 폐지를 호소할 정도로 교육활동 자체가 중단될 위기"라고 진단했다.
교총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업무방해나 무고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은 모든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교육감 의견과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일치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내 폭행과 갈등을 완충할 수 있도록 '1학교 1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악성 민원의 압박 속에서 사명감이 약화되고 교직을 떠나는 현실은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실을 되찾는 그날까지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