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1일 여름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섰다
- 31일까지 해수욕장·물놀이시설 인근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허위·미표시 등 중대한 위반에는 고발·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업소에 정확한 표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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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주변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과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 원산지 혼선 우려 품목이다.
현장에서는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원산지 표시판 훼손이나 변경 행위, 거래 영수증 등 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미표시나 허위 표시 등 중대한 위반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손영곤 수산유통가공과장은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업소는 표시판과 거래 증빙을 사전에 확인해 정확한 원산지 표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