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이 24일 성폭력 의혹 제보 후 해임된 지혜복 교사 복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해임 무효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법무부 지휘조정을 요청해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유사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행정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보·해임 모두 부당 판단, 2년 분쟁 마무리 국면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행정 시스템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복직 절차를 본격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전보 무효 소송 판결 당시 항소를 포기한 데 이은 조치다.

앞서 재판부는 지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본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지 교사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조치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3년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이후 전보 조치됐다. 이후 부당 인사를 문제 삼다 2024년 해임됐다. 지 교사는 전보 및 해임 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편 지 교사는 해임 취소 외에도 형사고발 취소, 임금 배상, 교육감 사과,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며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