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이 8일 필로폰 밀반입한 외국인 2명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이들은 7월 3일 인천공항서 필로폰 1885g을 몸과 속옷에 숨겼다.
-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해악을 지적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고체로 된 필로폰을 체내에 은닉하거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 등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885g(시가 1억885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필로폰 고체 133개를 삼켜 체내에 숨기고 나머지는 속옷 등에 감춰 반입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조직적인 마약 수입 범행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이뤄지는 것으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전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