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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① ]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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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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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걸리 규제비용은 소규모 양조장에 쌓였다
  • 전통주 시장은 커졌지만 성장과 수출은 둔화했다
  • 해법은 상품별 규제 여권으로 절차를 보이게 하는 일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통주 면허 늘었지만 시장 성장 둔화…작은 양조장 절차비용 부담
문제는 상품 출시 과정의 누적비용이 보이지 않는 구조
해법은 상품별 출시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통주 규제 여권'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할 때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는 상품 안에 들어 있다. 막걸리 한 병, PC 한 대, 장난감 하나,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인증·표시·신고·검사 절차를 통과한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을 통해 생활상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
①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② PC는 왜 조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따져야 하나
③ 아이 장난감 하나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④ 선크림 하나에도 '기능성'이라는 관문이 있다
⑤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⑥ 같은 서류를 왜 또 내야 하나
⑦ 조금 바꾼 제품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⑧ 상품별 '규제 여권'이 필요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가 막걸리 한 병을 집어 들 때 먼저 보는 것은 가격이다. 그다음은 맛, 도수, 원료, 지역, 브랜드 정도다. 쌀값이 올랐는지, 병값이 올랐는지, 유통마진이 얼마나 붙었는지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막걸리 한 병이 매대에 오르기까지 제조자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막걸리는 단순히 쌀과 누룩, 물을 섞어 발효시킨 술이 아니다. 제조면허, 시설기준,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상표 신고, 출고 관리, 통신판매 제한 같은 제도적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상품이다.

규제는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술은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 세금, 유통질서와 연결된다. 품질이 불안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유통 관리가 허술하면 주세 질서가 흔들린다. 문제는 규제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작은 양조장에 어떤 비용으로 쌓이는가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커지는 관심, 그러나 느려진 성장

전통주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양조장, 프리미엄 막걸리, 온라인 전통주 플랫폼, 한식 페어링 문화가 확산하면서 젊은 소비자도 막걸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정부도 전통주를 단순한 지역 특산품이 아니라 농업·관광·수출과 연결되는 산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전통주 산업발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을 기록했다. 전통주류 출고액은 1조3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좁은 의미의 전통주 출고액은 1475억원으로 전년보다 9.6% 감소했다. 전통주 제조면허는 2023년 1812개로 전체 주류 제조면허의 57.3%를 차지했다. 온라인 판매, 주세 감면 등의 영향으로 면허는 늘었지만 시장 성장은 둔화된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전통주 산업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충분한 매출을 내는 것은 아니다. 면허 수 증가가 곧 산업 체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소규모 양조장이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수출도 비슷하다. 농식품부 계획은 2024년 11월 기준 전통주 수출액을 약 2197만달러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탁주 수출액은 약 1345만달러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막걸리는 전통주 수출의 중심 품목이지만, 수출 규모 자체는 아직 크지 않다.

정부의 목표는 높다.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전통주류 출고액을 2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액을 5000만달러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좋은 술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작은 양조장이 제품을 바꾸고, 판로를 넓히고,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절차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막걸리 한 병에 붙는 절차들

주류 제조자는 술을 만들기 전에 면허부터 갖춰야 한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류 제조가 일반 식품 제조보다 강한 관리를 받는 첫 번째 이유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절차는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이 제공한 주류제조자 실무정보에 따르면 제조장을 이전하려면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안의 제조시설을 신설·확장·개량하는 등 변동이 생기면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용기를 추가한 경우에는 용기검정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제조방법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도 절차가 붙는다. 국세청 자료는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예정일 15일 전에 제조방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승인을 받은 뒤 제조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제조방법 승인 이후 최초 생산한 주류는 출고 전 주질감정을 신청해 적합판정을 받은 뒤 출고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맛이 나왔구나", "라벨이 바뀌었구나" 정도로 보이는 변화가 양조장 입장에서는 제조방법 변경, 주질감정, 상표 신고, 용기 변경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규제 적용 여부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 정도 변화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비용이 된다.

통신판매도 중요한 변수다. 국세청은 2020년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면서 소비자가 모바일 등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직접 인도받는 방식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국세청은 주류 배달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통주 통신판매는 별도 고시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 양조장에는 새로운 숙제가 생긴다. 상품 정보 관리, 성인 인증, 주문 기록, 배송 가능 여부, 플랫폼 입점 조건, 표시사항 관리까지 챙겨야 한다. 판로는 넓어졌지만 관리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난다.

막걸리 규제의 표면 원인은 명확하다. 술은 안전해야 하고, 세금이 정확히 부과돼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돼서는 안 된다. 유통 과정에서 가짜 술이나 무자료 거래가 생겨서도 안 된다. 따라서 주류 제조와 판매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규제가 상품 출시 과정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면허는 면허대로, 제조방법은 제조방법대로, 주질감정은 품질관리 절차대로, 상표 신고는 표시·세무 절차대로, 통신판매는 판매 방식 규제로 흩어져 있다. 행정은 제도별로 움직이지만, 기업은 상품 하나를 시장에 내놓는다.

대형 주류회사는 이 과정을 조직으로 감당한다. 품질관리팀, 세무팀, 법무팀, 영업관리팀이 나뉘어 있다. 반면 지역 양조장은 대표가 제조자이고, 영업담당자이며, 신고 담당자다.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레시피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조방법이 승인 대상인지", "상표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온라인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때 규제비용은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직접비용이다. 감정, 시험, 포장 변경, 대행, 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둘째는 행정비용이다. 서류를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시간이다. 셋째는 시간비용이다. 출시가 늦어지고 계절 수요를 놓치는 비용이다. 넷째는 기회비용이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제품 개발이나 온라인 판로 확대를 포기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네 번째 비용이다. 정부 통계에는 제조면허 수와 출고액은 잡히지만,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출시하지 못한 막걸리, 포기한 지역 브랜드, 접은 온라인 판로는 잡히지 않는다. 규제비용이 보이지 않으면 정책도 원료비 지원이나 홍보 지원에 머물기 쉽다.

정부도 빗장을 풀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주류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시음주 제공 용량을 전통주는 연 9000리터(ℓ)에서 1만1000ℓ로 약 20%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파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과당경쟁 방지를 이유로 지역별 정원제로 묶여 있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제도도 시장 환경에 맞게 손보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2027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통해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를 재검토하고 있고, 2026년 1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1차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의 정비방안을 확정하며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를 '없애는' 방향의 개선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러나 개별 규제를 몇 개 없앴느냐와 작은 양조장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느냐는 다른 문제다. 시음주 용량이 늘어도, 인증 몇 개가 사라져도, 대표 한 명이 제조·영업·신고를 겸하는 양조장이 "내 신제품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여전히 스스로 찾아 헤매야 한다면 체감 규제는 그대로다. 규제완화의 다음 단계는 '제도를 줄이는 것'에서 '절차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절차의 존재 자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주세법상 제조면허와 품목별 신고 체계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 술 산업을 관광·수출과 묶어 국세청(國税庁)이 사케의 지리적 표시(GI) 지정과 해외 판로를 함께 지원한다. 프랑스·이탈리아의 와인은 원산지통제명칭(AOC·DOP)이라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그 규제가 곧 브랜드 가치이자 수출 경쟁력으로 작동한다. 절차가 많다는 사실보다, 그 절차가 산업 육성과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 전통주 규제의 아쉬움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정렬의 부재에 가깝다. 농식품부는 산업으로 키우려 하고, 국세청은 과세·유통 질서로 관리하며, 지자체는 인허가를 담당한다. 기업은 이 셋을 각각 상대해야 한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규제를 없애라'가 아니라 '규제를 하나의 출시 경로로 꿰어라'라는 데 있다.

소비자는 결국 선택지로 비용을 낸다

막걸리 규제비용은 양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돌아온다. 다만 방식이 다르다. 인증비나 감정비가 소비자에게 고지서로 날아오지는 않는다. 대신 가격, 출시 지연, 상품 선택지 감소로 나타난다.

양조장이 신제품을 내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다양한 지역 술을 접할 기회를 잃는다. 온라인 판매 관리가 부담스러우면 소비자는 특정 플랫폼이나 일부 유명 브랜드 중심으로만 구매하게 된다. 상표나 용기 변경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면 작은 브랜드는 디자인 개선이나 소포장 제품 개발을 미룬다. 소비자는 더 좋은 상품을 늦게 만나거나 아예 만나지 못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정부 입장에서도 손실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를 농업·농촌과 연결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시행계획도 전통주 산업을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육성하고, 지역 대표 문화 양조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 양조장이 절차비용에 막혀 제품을 다양화하지 못하면 전통주는 관광상품도, 수출상품도 되기 어렵다.

규제를 줄이라는 말은 쉽다. 그러나 술에서 안전과 세금, 청소년 보호 규제를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해법은 규제 폐지가 아니라 규제비용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야 한다. 안전과 세금 질서는 유지하되, 작은 양조장이 절차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AI로 본 막걸리 규제지도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막걸리 한 병의 출시 과정을 상품 단위로 재구성하면 병목은 더 선명해진다. 현재 제도는 법령과 기관 중심으로 배열돼 있지만, 기업이 필요한 것은 상품 출시 순서다.

막걸리 출시 과정은 대략 여덟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원료 확보, 제조면허, 제조시설 관리, 제조방법 승인, 최초 생산 후 주질감정, 상표 사용·변경 신고, 출고·세무 관리, 판매 채널 관리다. 여기에 온라인 판매나 지역축제 판매, 수출 준비가 붙으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종 인허가 판단이 아니다. 법적 판단은 국세청과 관계기관의 몫이다. 하지만 AI는 양조장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조장이 "기존 막걸리에 과일 원료를 추가하고 라벨을 바꿔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한다"고 입력하면, 제조방법 변경 여부, 상표 변경 신고, 표시사항, 주질감정 필요 가능성, 통신판매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런 '전통주 출시 체크리스트'는 규제를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를 더 잘 지키게 만든다. 기업은 실수로 절차를 놓칠 위험을 줄이고, 정부는 반복 문의와 사후 위반을 줄일 수 있다.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것이 규제 완화보다 더 현실적인 개혁일 수 있다.

다만, AI 안내가 만능은 아니다

AI 규제지도에도 한계는 있다. 첫째, 안내는 안내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AI가 "이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대상이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안내 시스템에 일정 기간 행정 신뢰를 부여하는 '사전판정' 장치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관계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둘째, 최종 판단권은 여전히 기관에 있다. 절차가 한눈에 보인다고 해서 심사·감정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절차 간소화'가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주질감정이나 성인 인증처럼 소비자 안전·보호와 직결된 절차는 오히려 명확히 유지돼야 한다. AI 규제지도의 목표는 안전 관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무관한 행정 반복을 걷어내는 데 있어야 한다.

결국 관건은 도구가 아니라 설계다. 안내(AI) — 판정(행정 신뢰 부여) — 안전(핵심 절차 유지)이 하나의 체계로 묶일 때에만 규제 여권은 작동한다.

해법은 '전통주 규제 여권'이다

막걸리 한 병의 문제는 한국 규제개혁의 축소판이다. 정부는 규제를 법령 단위로 본다. 기업은 상품 단위로 경험한다. 소비자는 가격과 선택지로 체감한다. 이 세 관점이 만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늘 추상적 구호에 머문다.

전통주 분야부터 상품별 '규제 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여권은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필요한 면허, 신고, 검사, 표시, 판매 절차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문서다. 양조장이 제품명, 주종, 원료, 제조방법 변경 여부, 상표 변경 여부, 판매 채널을 입력하면 필요한 절차와 제출 시점, 담당 기관,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특히 소규모 양조장에는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첫째, 제조방법 변경 사전 확인이다. 둘째, 상표·용기 변경 체크리스트다. 셋째, 온라인 판매 가능 경로와 준수사항 안내다. 이 세 가지만 정리돼도 신제품 출시 과정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든다.

전통주 산업을 키우려면 홍보와 판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막걸리를 만드는 기업이 행정 절차 때문에 시장 출시를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더 다양한 지역 술을 만나고, 양조장은 더 빠르게 제품을 개선하며, 정부는 안전과 세금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막걸리 한 병의 진짜 원가는 쌀값만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시간, 서류, 확인, 신고, 기다림의 비용이 들어 있다. 이 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전통주 산업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다.

jsh@newspim.com

■ 한 줄 요약
막걸리 규제의 본질은 술 제조를 관리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면허·신고·검사·표시 절차가 소규모 양조장에는 신제품 개발비처럼 누적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전통주 규제 폐지가 아니라 상품별 출시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규제 여권을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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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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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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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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