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3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령을 예고했다
- 가맹점주 10%·30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다
- 등록단체 협의 요청 땐 본부가 14일 내 응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등록 점주단체와 협의 거부 땐 공정위 시정명령 대상
중복가입 점주는 한 단체만 인정…요건 부풀리기 차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가 일정 요건을 갖춰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이 단체와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협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고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12월 31일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의 하위법령이다. 개정법은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해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에는 등록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 가맹점주 10%·30명 이상이면 등록…1000명 기준도 마련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10%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등록할 수 있다. 단 가입 점주는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입 점주 수가 1000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가맹점 수가 30개 미만인 브랜드의 점주단체는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은 전체의 12.2% 수준이어서 사각지대 우려는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등록·심사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위탁받아 처리한다. 점주단체는 등록 신청 시 단체 정관과 구성원 명부,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조정원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등록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 점주가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단체에만 가입자로 산입된다.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먼저 가입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등록요건인 가입 비율과 인원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가맹점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 서류를 제출해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해 단체를 만든 경우도 취소 대상이다.

◆ 요청 14일 내 협의 개시하고 최소 두 차례 회의
등록 점주단체가 가맹계약 조건이나 광고·판촉행사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협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협의가 끝나면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주에게도 14일 이내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협의를 요청한 단체의 가입률이 30% 미만이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점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일 브랜드에 여러 등록 점주단체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른 단체에도 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참여 단체가 독립적인 협의를 요구하면 본부는 회의 시간이나 장소를 분리해야 한다.
협의를 마친 점주단체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며, 다른 주제에 대한 협의 요청도 60일간 제한된다.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소모적인 협의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여러 안건을 한 번에 상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