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부터 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과 미지급 대금 자진시정을 유도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겠다고 밝혔다
-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의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을 요청하고 설에 이어 추석에도 조기지급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설 미지급 232억 지급·조기지급 3조5000억 유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2곳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7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에 마련된다. 올해 3월 문을 연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곳이 새로 추가됐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둬 접근성을 높였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누리집, 전화상담으로 할 수 있다.
추석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몰린다. 공정위는 명절 전에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짧은 시간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신고인도 정식 사건이 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들이 추석 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대금도 가급적 명절 전에 앞당겨 달라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182건, 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수급사업자 2만3766곳에 약 3조482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