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놀부가 7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 서울회생법원은 4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11일 회생 개시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다.
- 놀부는 지난해 매출 639억·영업손실 87억을 기록한 한식 프랜차이즈로 국내 1세대 외식 기업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놀부부대찌개와 놀부보쌈 등을 운영하는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 7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지난 4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오는 11일 예정된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매출액은 639억 원으로 전년(761억 원)보다 약 16%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87억 원으로 집계됐다.
놀부는 1987년 김순진 전 대표가 작은 보쌈 가게로 시작해 키운 외식 기업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1세대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이자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낸 김용위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