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국조실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 그러나 국조실은 해당 개정안이 규제완화라 심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 송언석 의원은 금융위가 실시 안 된 평가를 근거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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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금융위, '필요한 절차 모두 거쳤다'며 규제영향평가 포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개정안에 대해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7조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정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국조실의 입장이다.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의 개정 절차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상세 자료를 국무조정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송 의원실이 국조실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추가 확인한 결과 당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관련해 국조실에 사전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고 송 의원 측은 전했다.
반면 금융위는 지난 7월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하면서 부처별 영향평가 항목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명시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인 지난 4일에도 같은 절차와 함께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제시했다. 지난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절차 목록에 '규제영향평가'를 포함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가 실제 실시되지 않은 국조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시장영향평가 또는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여부를 물었고, 이 위원장은 "네, 네"라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개별 종목 급락이나 유동성 위축 등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정량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송 의원 측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김용범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하루라도 빨리 출시하는 데만 목맨 금융위·금감원과 정책 조정의 책무를 버린 채 손 놓고 방관한 국무조정실은 모두 국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공동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하지 않은 규제영향평가를 했다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용범 정책실장과 졸속 도입을 강행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투자자 보호 책무를 저버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