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 1주택자 양도세 공제 한도 신설을 추진했다.
- 국회 청원은 18일 동의 4만2854명을 넘었다.
- 청원인은 공제한도 철회와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가연동·장기거주 예외 등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신설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4만28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공개된 이후 일주일여 만에 4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기준으로 국회 회부 요건까지 7146명의 동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에 담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현행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원인은 "장기간 한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1주택자까지 공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며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쌓인 보유·거주 기간에도 새 제도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 증가가 오히려 주택 매물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경우 고가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가 매도 대신 계속 보유하거나 증여·상속을 선택하는 이른바 '동결 효과'로 매물 출회와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국회가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공제액 10억원 한도 조항을 삭제해달라"며 "한도 폐지가 어렵다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 ▲공제 한도 상향 ▲20년 이상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을 검토하고 이미 지난 보유·거주 기간에는 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과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이어지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한도와 적용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