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은 19일 감사원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이들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혐의를 받았다
- 특검은 증거 조작과 공무상 비밀 누설 정황을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재혁, 감사보고서서 위반행위 항목 빼도록 지시
특검 "유병호 지시 따른 실무자는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9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날 피고인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피고인 손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전 과장은 관저 이전 감사 당시 감사단장이었다.

이번 기소는 지난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후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진 범행이 주된 내용이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 10일 관저 이전 감사결과를 심의했으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체를 주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의결을 보류했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손 전 과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로 21그램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와 그 내용, 감사단 판단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최 전 국장은 2024년 6월 직권을 남용해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의 위반행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도급 시 등록 필요) 위반 부분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손 전 과장은 같은 해 7월,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확인서를 작성해 전자감사시스템에 등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받는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 이렇게 왜곡된 진술 증거와 실제와 다른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들에게 제공해 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받게됐다.
종합특검은 2024년 5월 1차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후 감사원장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전부 주관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음에도, 피고인들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기도 전부터 기존 결론과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두 사람이 21그램에 명의를 빌려준 B업체가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자 감사대상자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고, 감사대상자 문답서·확인서에 진술을 왜곡해 기재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종합특검은 또 이들이 관련 부서에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결재 순서를 조절해 원하는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하고, 감사위원들이 감사단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증거 조작을 숨기는 방법으로 감사위원들을 속여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은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 개선 필요 사항은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