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6일 1주택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논의를 시작했다
- 장기 실거주자들은 세 부담 급증과 소급 증세를 우려했다
- 쟁점은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경과조치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동의청원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
2029년부터 공제액 최대 10억원
"세 부담 최대 4배·매물 동결 우려"
한도·시행시기·경과조치 쟁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기 실거주자들은 세 부담 급증과 사실상의 소급 증세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법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3417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공개된 이후 보름 만에 국민동의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이 결정된다.
논란의 중심에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장특공제 개편이 있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거주 연 6%·보유 연 2%를 적용한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 거주기간만 연 8%,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공제액 자체에도 처음으로 한도가 생긴다. 2028년 양도분에는 최대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할 경우 2029년부터는 양도차익이 약 12억5000만원을 넘는 시점부터 한도의 영향을 받는다.
장기 실거주자들은 이 같은 한도 신설이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한 주택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에게까지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조항은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최대 4배까지 가중시키고,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사후 적용돼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집값이 장기간 상승한 지역에서는 실제 주택 가격보다 과거 취득가격과 현재 양도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한도 신설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오래 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한 장기 보유자에게 세 부담 증가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매물 감소 가능성도 문제로 들었다. 그는 "물가상승분에 과세하는 한편 매물 동결을 유발해 정부의 정책 목적에도 역행한다"며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제 한도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면 고가주택 보유자가 매도를 미루거나 증여·상속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한 고령층이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거나 작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세 부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청원 측은 10억원 한도 삭제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한도 폐지가 어렵다면 취득가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거나 한도를 대폭 높이고 20년 이상 장기 실거주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대한 적용 배제 등 경과규정을 정비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개정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도 개편안의 보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 과정에서 장특공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공제 한도뿐 아니라 시행 시점과 기존 장기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일정 부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보유에 따른 명목가치 상승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 구조를 보유 20%, 거주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