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28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했다.
- 충실한 신고서는 신속 심사하고 부실 반복 시 DART에 공개한다.
- IPO 수요예측 개선으로 의무보유확약 비중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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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도입 예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 방식을 달리하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충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정정요구 이후에도 중요사항에 대한 보완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신고서는 해당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한다.
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증권신고서 심사 운영 방향을 증권업계와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와 공시심사국장,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IPO·유상증자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증권사 임원 등이 참석한다.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는 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 역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실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 정정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에 의존하면서 최초 신고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해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에서는 최초 증권신고서와 통상적인 수준의 보완이 필요한 정정신고서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보완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담은 정정요구서를 전달한다.
반면 정정요구를 받은 뒤 제출한 정정신고서에서 중요 정정사항 가운데 다수의 보완이 여전히 미흡하면 '강화된 정정요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감원은 정정요구서에 세부 보완사항을 다시 나열하는 대신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강화된 정정요구 사실은 DART 정정공시 안내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도 공개한다. 이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에서도 기존 정정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으면 추가 정정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반대로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증권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발행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 정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충분한 안내를 통해 자금조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심사를 운영한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관사에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충분한 실사와 주주소통을 바탕으로 증자 경위와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신고서에 충실히 설명해 불필요한 정정과 심사 지연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효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공개한다.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25년 1월 1일~6월 30일과 시행 후인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공모주 배정수량을 비교한 결과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가운데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29.0%에서 77.7%로 48.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율도 같은 기간 35.8%에서 95.0%로 59.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의무보유확약 기간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15일 확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 효과도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점검됐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IPO 시장이 단기적인 공모주 차익 실현보다 기업가치에 기반한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운영 방향도 논의한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수요를 공모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일부를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중·장기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상장 직후 단기 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을 제도 도입 취지로 제시했다.
주관사는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 제공 일시와 상대방,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를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할 때도 투자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인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증권업계 의견을 향후 증권신고서 심사와 IPO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심사 기준을 시장과 공유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