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세관이 31일 러시아행 중고차 불법수출 일당 4명을 적발했다.
- 이들은 2000cc 이상 중고차 1024대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
- 대금은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받아 세관에 서류를 조작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을 통해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등으로 중고차 1000여대를 불법 수출한 수출업체 대표와 포워더(국제물류주선인) 등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고차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 차량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출업체 대표 A씨와 30~60대 포워더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시가 507억 원 상당의 2000cc 이상 중고차 1024대를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 제재 대상국에 2000cc가 넘는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재 대상국의 중고차 수입업자들이 국내 중고차 플랫폼을 보고 차량을 주문하면 이를 매입해 현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워더들은 도착지가 실제와 다른 국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출 서류를 조작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실제 운송에 사용하는 서류를 별도로 작성했다.
A씨 일당은 국제 금융 제재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입업자들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 대금을 받기 어렵자 테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재국 수입업자가 국내 환치기 업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대금을 보내면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제재 대상국에 불법 수출한 차량의 시가는 507억 원이지만 가상자산으로 받은 차량 수출대금은 중고차 4836대분인 2796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8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들 일당을 검거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10억 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우회 수출과 이상 거래 등을 적발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