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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부동산 투자상품의 손실발생과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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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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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부동산 불황으로 원금손실 분쟁이 늘었다.
  • 금리상승으로 가치 하락과 EOD가 잇따랐다.
  • 대법원은 DIL은 중요설명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코로나19의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지속,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이에 따른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최근 해외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금융상품 판매사 및 운용사 사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등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필자 역시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상품의 손실을 둘러싼 투자자와 금융회사 및 자산운용사 사이의 각종 분쟁에 관하여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을 접하고 있다.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과 투자대상 자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①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대출약정상 담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이에 따른 추가 담보 제공, 대출금 상환 또는 리파이낸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며, ③ 이후 담보권 실행이나 매각 절차 등을 거쳐 투자손실이 현실화되는 점에서는 상당부분 공통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나아가 투자손실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와 투자위험, 특히 대출 및 리파이낸싱에 수반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관련 분쟁의 주요 쟁점은 대체로 유사하다.

특히 문제의 발단은 앞서 본 경위로 인한 금리상승이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 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통상 임대수익을 해당 부동산의 가치로 나눈 자본환원율(Cap Rate)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판단한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억 원의 부동산에서 매년 10억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면 자본환원율은 5%로 계산된다. 그런데 금리상승으로 투자자들이 기존보다 3% 높아진 8%의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면, 임대수익이 여전히 연 10억 원으로 유지되더라도 8%의 자본환원율을 충족하기 위한 부동산의 가치는 약 125억 원(= 10억 원 ÷ 8%)으로 하락하게 된다. 즉, 임대수익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부동산의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조달한 대출과 결합하여 투자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약정상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해당 대출약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추가 담보 제공이나 대출금 상환, 리파이낸싱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대출약정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고, 나아가 담보권 실행 및 투자대상 부동산의 강제매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LTV 요건이나 담보권 실행 관련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매사는 통상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IM)를 기초로 투자자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제공하므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의 구체적인 운용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의 운용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운용행위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은 물론, 나아가 해당 행위와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책임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서는 상품의 구조와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문제삼는 LTV 요건이나 담보권 실행 관련 위험 자체를 투자손실의 독립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LTV는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기초적인 투자위험이 대출약정상 추가 담보 제공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지표 또는 매개수단이고, 담보권 실행 역시 그러한 투자위험이 현실화된 이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절차 또는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치 하락이나 사업성 악화, 금융시장 경색 등과 같은 기초적인 투자위험의 발생에 있는 것이고, LTV 요건이나 담보권 실행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손실을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도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순위 메자닌 대출채권을 실질적인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서,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주간 약정에 담보권 실행방식인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참고로 DIL은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 등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펀드에 포함된 DIL 조항 및 그 위험성에 관한 판매사의 설명이 부족하였다며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DIL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는 해당 펀드의 손익이 부동산 가치 및 개발사업의 사업성 등 본질적인 투자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고, DIL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이후 채권회수를 위해 작동하는 담보권 실행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 판결은 해외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분쟁에서 투자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와 손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작동한 계약상 회수장치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분쟁에서도 단순히 LTV 위반이나 담보권 실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그와 관련된 투자조건을 독립적인 투자위험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 하락과 금리상승, 리파이낸싱 여건 악화 등 어떠한 요인이 실제 투자손실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경력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15 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 (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2015-16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국가송무담당)
2016-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1 중소기업은행 본점 (파견)
2021-22 신한은행 본점 (파견)
2024 농협은행 본점 (파견)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학력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수료)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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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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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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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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