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3일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촬영기기 탐지시스템 점검 의무가 새로 포함됐다
- 유니유니는 통합 안전기술 SAVVY를 적용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범위를 확장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안전 기술의 현장 적용이 확장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AI 기업 유니유니는 비상벨, 촬영기기 탐지, AI 위험 감지 기능을 연계한 공중화장실 통합 안전관리 기술 'SAVVY'를 현장에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국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탐지시스템 설치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촬영기기 탐지시스템이 안전관리 시설 범위에 포함되면서 공중화장실 안전 대응 체계가 확장될 예상된다.

법적 안전관리 기준 확장에 따라 비상벨과 탐지 장비를 개별 운영하는 방식에서 여러 위험 감지 기능을 연계하는 통합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니유니의 'SAVVY'는 영상 카메라 설치가 제한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이용자 신원 식별 없이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이다.
유니유니에 따르면 SAVVY는 비상벨과 촬영기기 설치 의심 신호를 상시 감지한다. 이용자가 직접 비상벨을 누르기 어려운 실신이나 낙상 상황에서도 AI가 위험 징후를 감지해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달한다. 위험 상황 감지 시 현장 경보와 관리자 알림으로 1차 대응이 이뤄지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자 확인 후 경찰이나 119 등 관계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SAVVY 설치 현장에서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45건 이상의 안전 관련 대응 사례가 확인됐다. 유니유니는 실신·낙상 등 응급상황, 촬영기기 관련 의심 상황, 부적절 행위, 다수 인원 침입 등이 해당 사례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집계 기준으로 감지 사례의 95% 이상은 현장 경보 이후 상황 해소로 이어졌으며, 약 5%는 관리자 확인을 거쳐 관계기관과 연계됐다.
유니유니는 모든 감지 상황을 곧바로 신고로 연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대응 단계를 구분해 운영한다. 현장 경보 제공 후 관리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연계가 필요할 때 경찰이나 119에 연결하는 구조다.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공중화장실에는 일반적인 영상 기반 관제 시스템 적용에 제약이 있다. SAVVY는 영상 촬영이나 얼굴 인식 없이 공간 내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 비상벨, 촬영기기 탐지, AI 위험 감지, 현장 경보, 관리자 알림 기능을 연계한다.
유니유니는 현재 SAVVY를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적용 중이며,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유니유니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에서는 촬영기기 위험뿐 아니라 실신이나 낙상처럼 이용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SAVVY를 통해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단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과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