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9일 검찰수사관 수사지휘 검사를 수사개시 검사로 봤다
-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의 추가수사와 기소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 전 수원대 교수 A씨 등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면 해당 지휘검사를 '수사개시 검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추가수사를 거쳐 직접 기소하더라도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대 교수 A씨와 전 수원대 대학원생 B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수원대 미술대학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9월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대학원생 B씨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감사원이 금품 수수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들은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을 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추가로 피고인들을 조사한 뒤 2024년 8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000만 원 추징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피고인들을 직접 조사한 검사를 '수사개시 검사'로 보고,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 한 것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들이 최초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구체적 수사행위에 착수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개시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해당 범죄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당시 검찰수사관을 지휘한 검사라고 판단했다. 또 이후 범죄인지보고가 작성됐을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수사를 하고 직접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를 기소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