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문영 의원이 1일 산업부의 산하기관 감사 부실을 지적했다.
- 산업부는 5년간 1570억원 지원한 5곳을 감사하지 않았다.
- 예산 없는 법인은 감사해 기준 없는 관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지원 없는 비영리법인들 '기압잡기'
임문영 의원 "감사 대상 선정기준 세워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부가 산하기관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영리법인 5곳에 5년간 총 1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한 차례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비영리법인들은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이유로 감사대상에 포함했다.
수백억원을 지원한 곳은 무풍지대로 방관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곳은 '기압잡기' 감사를 추진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예산을 지원한 소관 비영리법인 33곳에 지급된 예산은 총 3275억 6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47.9%인 1569억 6000만원이 지원액 상위 5개 법인에 집중됐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388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86억 2000만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328억 2000만원,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258억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08억 7000만원 순이었다(그림 참고).

그러나 산업부는 최근 5년간 이들 5개 법인에 대해 정기적인 사업실적 보고를 받는 것 외에 별도의 사무검사나 자체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법인 한 곳당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조직·회계 운영과 예산집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별도의 검사·감사는 없었던 셈이다.
문제는 이런 관리·감독 공백이 상위 5개 법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산업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비영리법인 33곳 가운데 25곳(75.8%)이 같은 기간 사무검사·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예산지원액 상위 10곳으로 범위를 좁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원액 6위인 한국표준협회(190억 6000만원)는 2024년 12월, 8위인 대한상공회의소(134억원)는 2026년 1월과 2월 산업부 감사실의 자체감사를 받았다. 결국 예산지원 상위 10개 법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부의 사무검사·감사를 받은 곳은 2곳뿐이었다.
반면 산업부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않은 법인들은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산업부가 특별한 감사 실시 사유 없이 '감사 사각지대 해소' 등을 이유로 감사대상에 올린 비영리법인 20곳 가운데 13곳은 최근 5년간 산업부 예산지원 실적이 전무한 법인이었다. 이 가운데 4곳은 실제 감사까지 받았다.
수백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 법인은 감사대상에도 오르지 않는 동안,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던 법인은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이유로 검사한 것이다. 현행 감사대상 선정 체계에서 국민 세금의 투입 규모와 재정관리 위험도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업부가 법인별 예산지원 규모와 연계한 명확한 사무검사 주기나 우선순위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예산지원 규모가 커져도 관리·감독의 강도는 달라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는 산업부가 소관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의 유형, 대상,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무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 여부나 지원 규모 결정에 연계하는 환류체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문영 의원은 "국민 세금이 수백억 원씩 들어간 법인이 5년 동안 단 한 번의 사무검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지원액이 큰 법인일수록 예산 집행과 운영실태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상식적인 재정관리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지원 규모와 사무검사 여부가 지금처럼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 심사에 반영하는 등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