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가 6일 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을 촉구했다.
- 전국 피해목은 177만 그루로 늘고 경북 피해가 절반에 달했다.
- 울진 금강송숲 보호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함께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재난 지정·특별재난지역 선포·도민안전 재원 국가 전담·울진금강송 국가 보존 촉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이 "재선충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울진 금강송숲과 국가유산 주변 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연중 방제에 나설 것"을 요구한 데 이어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문화환경위)가 지난 6일 속개된 제366회 1차 정례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도민 안전 재원의 국가 전담"을 촉구했다.
7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가 제시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방제 기간(2025. 6.~2026. 5.)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8만 그루 늘었고 방제율은 63%에 그쳤다. 2007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대발생이다.

피해는 경북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피해 고사목 79만 4568그루가 발생해 전국의 44.8%를 차지했다. 전국 6곳뿐인 피해 '극심' 등급 지역 중 포항·경주·안동 3곳이 경북에 있다.
지방의 대응 여력은 한계에 이르렀다. 문화환경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 99.9%에 크게 못 미치고, 담당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0.8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북도는 2025년 방제 예산 1148억 원 가운데 555억 원(48.3%)을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문화환경위는 제도적 공백도 크다고 지적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 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울진에서는 올해 6월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되는 등 국가유산인 금강소나무가 위협받고 있다. 발생 지역은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3,765㏊)와의 거리가 약 40㎞로 좁혀졌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피해 '극심'·'심' 등급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방제구역 및 '극심' 등급 지역의 도민 안전 재원 정부 전담▲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의 핵심 보존 소나무 구역 지정과 국가 책임 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대진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산림 병해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을 떠안은 경북이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 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간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