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5년새 93% 늘었다.
- 농식품부는 지급 단계서 해외거주·체류자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 이상휘 의원은 직불금 검증체계를 조속히 보완하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때는 출입국정보 활용…직불시스템은 별도 연계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정작 직불금 지급시스템에서는 외국인 수령자의 해외거주 여부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2021년 187명에서 2022년 200명, 2023년 321명, 2024년 334명, 2025년 361명으로 늘었다. 5년 사이 93%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공익직불금도 2021년 3억9400만원에서 2025년 5억118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농직불금 수령자는 같은 기간 27명에서 92명으로 3.4배 늘었고, 지급액도 32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3.8배 증가했다.
외국인이 등록한 농업경영체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2568개에서 2026년 8월 기준 4383개로 70.7% 늘었다.
문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단계에서 확인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정보가 직불금 지급 단계에서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에서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할 뿐 법무부의 출입국·체류 정보를 직불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해외거주 여부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해외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등 지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농업경영정보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인 만큼 국적과 관계없이 실제 영농 여부와 지급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 단계에서는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면서 정작 직불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에서는 해외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법무부 정보와의 직접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스템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외국인 수령자 가운데 해외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등으로 지급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급자격 검증체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